일자리를 잃게되면 필요한 고정수입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실업급여제도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제공받거나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갈수록 받을 수있는 조건과 범위가 까다로워지는 추세인데요. 실업급여 조건을 갖추고 받을 수 있는 방법과 2022년 7월부터 변경된 실업급여(조건, 제한, 신청, 한도, 금액 등) 최신정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총 8천만원 가량의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들로 인해 실업급여 조건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데요.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미리미리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 놔야합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크게 5가지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
4대보험에 속해있는 고용보험을 말합니다.
2. 근무일수 180일 이상
유급 휴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180일은 단순히 30일씩 6개월이 아닌 주5일 근무기준으로 유급휴일인 일요일은 포함되지만,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이 없다면 6개월 24주에 하루씩 빠지니까 6개월에 24일을 더해서, 대략 7개월 정도가 됩니다.
3. 비자발적 퇴직사유
근로조건이 낮아짐,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위반, 평균급여 70%미만, 차별대우, 괴롭힘, 폐업, 대규모 감원, 정년,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작업형태 변경, 사업장 이전, 전근, 친족의 거소 이전, 친족의 질병, 체력 부족, 임신, 출산, 사업주 법위반 등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을 모두 완료해야하기 때문에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 9개월 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늦어도 이직 후 3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9개월 치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5.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기 위한 '실업인정방식'이 바뀐 것인데요.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1차와 4차 때는 고용센터에 무조건 필수로 출석을 해야하고 5차부터는 재취업 활동을 두 건씩 하는 것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때 재취업 활동은 대표적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구직활동이 있고 취업을 위한 학원 강의를 수강하거나 심리상담, 특강 등의 비구직활동이 있는데요. 5차 때 해야 하는 재취업활동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자발적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는 방법(자진퇴사 실업급여)
자발적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일자리와 연장근로의 제한, 권고사직, 임금감소와 지연 등을 예로 들수 있는데요. 악용하시는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 공공일자리
노인들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정부에서 마련한 공공일자리들이 많이있습니다. 공공일자리는 2개월에서 5개월까지 한시적으로 모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기한을 5개월까지로 제한한것은 5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인 안됐던 분들도 이런 공공일자리에서 짧게 1개월만 일하시더라도 지난 직장에서 납부했던 고용보험금이 누적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종료 :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의 제한
일주일에 52시간이 초과된 근무를 1년에 2개월(9주)이상 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정당한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경영악화)
어려워진 회사는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하는데 노동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에 사업주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자발적 퇴직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임금 감소와 지연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평소에 일하면서 받던 근로조건에 비해 퇴직할 때 근로조건이 안좋아진 경우입니다. 최저시급은 국룰이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못받는 것도 해당됩니다. 이런상황이 1년내에 2개월 이상 생겼다면 자발적인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의 30% 이상을 늦게 받은 경우가 1년 내에 연속 2개월 지연되어 받지 못했다면 이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됐다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러 고용보험센터에 가는것이 아니라 전에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워크넷 구직 등록 신청
워크넷에 로그인을 하고 구직신청을 누르게 되면 이력서등록과 자기소개서등록을 하라고 할텐데요(별도의 양식은 필요없음). 두개다 꼼꼼히 작성해주시고 등록하면 구직신청이 완료되었다고 뜨게됩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
워크넷을 완료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도 결국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필수로 해야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깔아놓는것이 좋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클릭하여 수강하셔야합니다. 영상길이는 1분에서 3분가량이고 스킵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본인이 실업급여조건에 충족하는지 안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홈페이지의 조회탭에 들어가셔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누르시고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3. 고용보험센터 방문
방문하여 인정신청서와 신청관련 설문지를 작성한 후 접수하면 됩니다. 직원의 간단한 조건사항 확인 후 신분증과 서류 지참해서 2주 뒤 또 방문을 하라고 합니다(여기서 꿀팁 : 받은 서류를 꼭 작성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약 20분 정도 소요하면 모든 신청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기간]
실업급여 금액 | 2023년 개편안 | |
최대 금액 | 66,000원 | |
근로 시간에 따라 | 8시간 이상 근무 | 61,568원 |
7시간 근무 | 53,872원 | |
6시간 근무 | 46,176원 | |
5시간 근무 | 38,480원 | |
최소 금액 | 4시간 이하 근무 | 30,784원 |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벌어도 내가 아무리 돈을 적게벌어도 실업급여에서는 한도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사 전 3개월간의 1일간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현재까지 정책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실업급여 금액이 차후 개선되거나 조정이되면 금액은 또 바뀔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많이 수령한 사람들에게는 페널티가 적용되는데요.
실업급여 3회 수령 | 10% 감액 |
실업급여 4회 수령 | 25% 감액 |
실업급여 5회 수령 | 40% 감액 |
실업급여 6회 이상 수령 | 50% 감액 |
실업급여 금액 계산방법
이직전 평균임금 60% X 급여일수 = 실업급여 지급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클릭하고 자신의 정보를 기입하면 총 예상 지급액이 나오고 거의 정확합니다. 따라서 일일이 직접 계산해보지 마시고 위에 나와있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계산양식을 이용하여 계산하는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얼마나 일했는지 얼마나 벌었는지에 따라 다르며 실업급여 금액에 따라 차이나 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기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가장 궁금한 질문 BEST6]
-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게된다고 해서 회사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불이익은 없으나,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4대보험 지원 및 회사에 들어오는 혜택들이 감소되기 때문에 꺼려하는점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고용부에서 수검할 시에 가장 먼저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가도 되나요?
실업급여 받는 기간을 통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많이 놀러가는데요. 전혀 무방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도중 해외여행을 1000번 넘게가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대리신청하게되는 경우는 문제가 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도중에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 대리신청을 하고 해외여행을 떠나게 된다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되고 추가 징수액까지 개내어야 합니다.
- 해외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취업자는 비행기표와 비자 그리고 해외취업자에 관한 실업급여조건서류 몇가지만 제출한다면 쉽고 간편하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회사를 3개월 다녔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전에 회사에서 4개월 이상 다니고 고용보험이 이어져 있거나 또는 3개월을 다니고 비자발적사유로 퇴사 후 이직하여 3개월동안 근무 후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에서 근무일수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사유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가 환수되기도 하나요?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환수는 부정적이나 법에 의거하는 편법을 사용하여 실업급여를 수령받았을 경우 철저한 분석과 조사를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환수하기도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고 같은회사에 다시 입사해도 되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후 재입사는 회사의 대표와 실업급여를 타먹을 목적으로 부정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거나 정상적인 경로와 이유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아 재입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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